2025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4대보험 가입 신고입니다.
직원이 고용되면 고용주가 직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신청해야 하며, 이를 빠뜨릴 경우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신청하는 전체 절차와 온라인 신고 방법, 그리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목차]
1. 4대보험이란? 각 항목 간단 정리
1-1. 국민연금
1-2. 건강보험
1-3. 고용보험
1-4. 산재보험
2.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신청 준비물
2-1. 근로자 정보 수집
2-2.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3. 각 보험별 가입 방법 상세 안내
3-1. 국민연금 가입 신청 방법
3-2. 건강보험 가입 신청 방법
3-3. 고용보험·산재보험 신청 방법
4. 4대보험 통합신고 방법 (온라인)
4-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방법
4-2. 공동인증서 준비사항
5. 자주 하는 실수와 과태료 사례
5-1. 신고 지연 과태료
5-2. 일용직/단기직 누락
6. 2025년 개정사항 요약 및 체크리스트
1. 4대보험이란? 각 항목 간단 정리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1-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를 대비한 노후보장제도로,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근로자 50% 고용주 50% 부담 2025년 기준, 월소득의 9%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1-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등을 대비해 병원비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직원을 고용하면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함께 부과되며,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1-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기준 사업주 0.8~1.6%, 근로자 0.9%로 책정되어 있다. 정규직, 알바, 일용직 여부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다르다.
1-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100% 고용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다. 예: 음식점업 1.47%, 제조업 평균 2.1% 수준.
2.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신청 준비물
고용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신고 준비다. 신고 시 준비할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지 않으면 시스템 오류나 반려로 지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2-1. 근로자 정보 수집
필수로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 주소지 연락처 입사일자 월급(보험료 책정 기준)
2-2.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혹시 사업장 자체가 4대보험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먼저 사업장 가입부터 해야 한다.
4대보험은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각 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3. 각 보험별 가입 방법 상세 안내
3-1. 국민연금 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https://www.nps.or.kr →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신청 기한: 입사일 기준 5일 이내
3-2. 건강보험 가입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사업장 사용자 로그인’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장기요양보험 자동 연동됨
기한 내 미신고 시 1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가능
3-3. 고용보험·산재보험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이용
https://www.kcomwel.or.kr ‘보험료 자동계산기’ 제공, 편리하게 신고 가능
서류: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2025년부터는 고용보험은 온라인 신고 후 자동 산재보험 연결 가능
4. 4대보험 통합신고 방법 (온라인)
4-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방법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 한 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까지 신고 가능
‘신고센터’ → ‘자격 취득신고’ 선택
공동인증서 필요 (사업자 인증용)
4-2. 공동인증서 준비사항
필수 항목: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 채용계약서 혹은 인사기록카드
5. 자주 하는 실수와 과태료 사례
5-1. 신고 지연 과태료
고용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시 보험공단에서 자격 미신고로 판단하고, 각각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실제 사례: 서울 A카페 – 입사일 3주 후 신고 → 국민연금에서 과태료 30만 원 부과
5-2. 일용직/단기직 누락
일용직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면 4대보험도 함께 고려하는 게 안전하다.
6. 2025년 개정사항 요약 및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 4대보험 가입기준 명확화 → 주 15시간 이상은 고용보험 필수
과태료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 예정
온라인 통합신고 시스템 안정화 → 4insure.or.kr 필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