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흔히 마주치는 문제 중 하나가 ‘알바생 고용’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노동청 민원, 벌금,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알바생 고용은 명확한 법적 기준과 고용 책임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생을 고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 정보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며, 실제 사례와 함께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목차]
1. 알바생 고용 시 꼭 체크해야 할 기본사항
1-1.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1-2. 근로시간·휴게시간·최저임금 체크
2. 연소자(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
2-1. 만 18세 미만 고용 시 허가증 필요
2-2. 금지업종 및 근로시간 제한
3.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절차
3-1.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필수
3-2. 고용보험 미가입 시 벌칙 조항
4. 주휴수당, 퇴직금, 세금 등 인건비 관련 정보
4-1.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준
4-2. 퇴직금과 소득세 원천징수
5. 실제 민원 사례로 보는 사장님 실수 Top 5
6. 알바생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관리 팁
7. 정리: 알바 고용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알바생 고용 시 꼭 체크해야 할 기본사항
1-1.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처음 알바생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자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즉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접 경험을 예로 들자면, 나는 과거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바생과 구두로만 시급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사 후 알바생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죠. 결국 벌금 + 체불 수당까지 지급하게 됐어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본은 알바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2.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체크
2025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경험으로 보면, 단기 알바라도 근무 스케줄표를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이에요.
2. 연소자(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
2-1. 만 18세 미만 고용 시 허가증 필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연소자 고용허가증’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해야 하며, 부모 동의서와 학생증이 필요해요. 만약 허가 없이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고용은 특히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인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꼭 체크하세요.
2-2.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과 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 야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주류 판매,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은 청소년 고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단속된 사례도 많으니, 알바를 뽑을 땐 나이와 업종 모두 꼼꼼히 확인하세요.
3.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절차
3-1.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필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도 관련되어 있어, 미가입 시 알바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미가입 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3-2. 4대 보험 관련 실수 예시
지인의 가게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인데요. 한 달에 60시간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었지만, 주휴수당만 계산하고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알바생이 산재 사고를 당했고, 고용주가 전액 보상 책임을 지게 됐어요.
결론: 15시간 이상 근로자 → 반드시 4대 보험 신고 필수
4. 주휴수당, 퇴직금, 세금 등 인건비 관련 정보
4-1.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요일에 출근한 알바생은 주 1회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1주 소정 근로시간 / 5일) × 시급 = 주휴수당 만약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약 39,440원이 추가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신고 시 바로 노동청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2. 퇴직금과 세금 원천징수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달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팁: ‘알바니까 퇴직금 없다’는 건 오해입니다. 1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 대상!
5. 실제 민원 사례로 보는 사장님 실수 Top 5
사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 과태료 500만 원 4대 보험 미가입 산재 발생 시 전액 보상 청소년 야간근무 형사처벌 및 업장 영업정지 주휴수당 미지급 체불 신고 → 민사 소송까지 시급 1만원으로 계산, 최저임금 무시 정산 시 불법 고용 판단
6. 알바생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관리 팁
채용 시 근로조건 명확하게 안내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계약 필수 출퇴근 시간 자동 기록 시스템 도입 민감한 대화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록 남기기 월 1회 이상 인건비 정산내역서 제공
7. 알바 고용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양식 준비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적용 기준 숙지 청소년 여부 및 허가 여부 확인
급여지급 내역 정리
마무리
알바생 고용은 단순히 ‘사람을 쓰는 일’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고용 계약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사장님들이 불필요한 분쟁과 과태료를 피하고, 신뢰받는 고용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