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했다면,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해산 및 청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남은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법인등기부상에서도 말소시키는 것까지 해야 완전한 폐업입니다.
2025년 현재도 많은 법인대표들이 폐업을 하면서 해산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누락해 법인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로 남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 세금 부과, 금융권 정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대표자의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절차만 잘 따라가면 법인도 깔끔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이란? – 폐업을 위한 첫 단계, 결의부터 등기까지
법인해산이란 회사의 모든 사업활동을 종료하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 결의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인해산 절차 요약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소집
-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해산 목적 공지
- 해산결의 의결
- 주식회사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청산인 선임
- 해산결의와 동시에 청산인을 함께 선임함 (보통은 대표자 본인)
-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 신청
- 상업등기부에 ‘해산’ 명시
- 준비서류: 해산결의서, 청산인 선임서, 인감증명서 등
해산등기를 한 뒤에도 법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산 절차를 마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해야 완전한 폐업입니다.
사례
경기도 성남에서 무역법인을 운영하던 김상현 씨는 2024년 말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해산만 등기했지만,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년이 지난 후에도 법인이 살아 있었고, 법인세 신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청산종결까지 추가로 3개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법인청산 절차 – 자산, 채무, 세금 정산이 핵심
해산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산은 말 그대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종료하는 과정입니다. 청산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법인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정산만 가능합니다.
법인청산 주요 절차
- 채권자 보호 절차 진행 (2개월 공고)
- 관할 등기소에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등록
- 서울신문 등 1일 이상 일간지 공고 병행
- 자산 매각 및 채무 변제
- 장부에 기록된 기계, 비품, 재고, 차량 등을 판매
- 임대보증금 정산, 미지급금/세금/4대보험 납부
- 청산재무제표 작성 및 잔여재산 분배
- 매각금액 – 채무 = 잔여재산 → 주주 지분에 따라 분배
-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 해산법인 특별 법인세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청산종결등기 신청
-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인등기부상 ‘말소’ 등기 진행
주의할 점은, 자산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정산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잔여재산 분배 후에도 회계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부산에서 의류 제조 법인을 운영하던 이정훈 대표는 청산 중 회사 차량을 중고로 매각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 누락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청산도 매출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되어 “꼼꼼한 세무상담이 필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인해산 및 청산 시 준비서류와 절차별 신고처
법인해산 및 청산은 서류 준비가 많고, 단계별로 등기소, 세무서, 신문사 등 여러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후에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서류 및 신고기관 정리
해산등기 | 해산결의서, 청산인 선임서, 정관, 인감증명서 등 | 관할 등기소 |
채권자 공고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 | 등기소 + 일간지 |
법인세 신고 | 청산재무제표, 잔여재산 분배서류 등 | 관할 세무서 |
종결등기 | 청산종결확인서, 잔여재산 분배명세서 등 | 관할 등기소 |
보통 일반대표는 서류 작성과 공고 등록, 등기 접수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법무사 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사례
인천에서 무역업 법인을 운영하던 오수현 씨는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려 했지만, 공고 시기 누락과 등기서류 오류로 2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산종결등기까지 대행하며 총 130만 원의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폐업 후 잔여 세금과 법적 책임은?
해산 및 청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소멸해도, 청산 중 발생한 세금, 체납, 소송 등은 청산인을 통해 정리되어야 하며, 일부 경우는 대표자의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
- 잔여재산 분배 신고 누락 시, 증여세 추징
- 부가세·법인세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근로자 퇴직금 미정산 시 형사처벌 가능성
- 등기 누락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공장 등기 말소 누락 시, 지방세 지속 부과 가능성
사례
서울에서 식자재 유통 법인을 운영하던 정수빈 대표는 폐업 후에도 사업자등록 말소는 했지만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 3년간 등기부상 ‘존속법인’으로 남아, 신용조회, 금융거래,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정리하며 “법인을 끝내는 건 등기까지 해야 끝나는 것”임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법인해산 및 청산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유령법인으로 남게 되고, 다양한 세무·법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해산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공고 → 청산재무제표 작성
부채정리·자산처분 → 법인세 정산 →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완전 종료
세금계산서, 세무 신고, 퇴직금, 분배보고서 등 꼼꼼한 서류 준비 필수
등기와 세무 모두 마쳐야 금융권·국가기관에 폐업 반영됨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대표자의 미래도 깔끔해집니다.
실수 없이, 서류 누락 없이, 해산부터 청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전하고 똑똑하게 폐업하는 길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