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직원 정리다.
단순히 “폐업하니 이제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정리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해고 사유, 그리고 퇴직금·임금 정산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와 관련 법령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시점에서 소상공인이 직원을 합법적으로 정리해고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설명한다.
폐업 시 정리해고와 일반해고의 차이점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는 통상적인 근무태도 불량,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한 일반해고와는 다르다.
이는 사업주가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영상 이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폐업은 경영상 이유에 해당
- 사업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출 악화 또는 손실 누적
- 업종 자체의 시장 축소 또는 외부 사정에 따른 사업 종료
- 임대계약 종료로 인한 폐업 등
다만 이러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자료(세금신고서, 매출자료, 폐업신고서 등)와 함께
제시되어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폐업 시 직원 정리해고 절차 (2025년 기준)
1. 해고 사전 통보 (최소 30일 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하려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일 평균임금 × 30일로 산정된다.
예외: 다음의 경우는 예고수당 면제 가능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고하는 경우
단순한 폐업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30일 사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2. 해고 사유 및 시점에 대한 서면 통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해고 통보서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면 해고통보서 필수 기재사항
- 해고 대상자의 성명 및 직무
- 해고 일자
- 해고 사유(폐업 및 사업 종료로 인한 고용유지 불가 등)
- 퇴직금, 급여, 연차수당 등의 정산 일정 안내
- 사업자 서명 또는 날인
3. 퇴직금 정산 및 지급
2025년 현재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해고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15% 이상 가산 적용
4. 이직확인서 발급 및 4대 보험 정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처리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
- 사업자는 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의무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차단되며, 민원 및 벌금 대상이 된다.
5.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정산서류 보관
폐업 이후 3년간은 고용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관 필수 항목: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및 지급내역
- 퇴직금 계산서 및 지급 영수증
- 해고통보서 사본
- 4대보험 탈퇴 신고서
실제 사례로 보는 정리해고 절차
사례 1: 해고예고 없이 정리해고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 대표는
폐업 전 직원에게 구두로 “이번 달까지만 일해달라”라고 통보했다.
퇴직금은 지급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약 1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사례 2: 해고 통보 서면 없이 진행 → 부당해고 판정
부산의 한 요식업장은 매출 감소로 폐업을 결정하며
직원 2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다.
서면 통보는 없었고, 퇴직금도 늦게 지급되었다.
근로자 중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위자료 200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정리해고 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폐업 과정에서 직원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도 고용안정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인한 근로자 감원 시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
- 폐업이 아닌 사업 축소 단계에서만 해당됨
2. 퇴직금 부담 완화제도
- 퇴직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퇴직금 선지급 보전제도를 활용 가능
3. 고용노동부 재기 지원
- 직원 정리 후 사업자가 완전 폐업할 경우,고용노동부 재기 프로그램(전직지원, 재교육, 구직활동비 지원) 활용 가능
정리해고 절차 요약 체크리스트
구분 조치 내용 기한
해고예고 | 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지급 | 사전 또는 해고 당일 |
해고통보서 | 서면 작성 및 교부 | 해고 전일까지 |
퇴직금 정산 | 평균임금 기준 계산 | 해고 후 14일 이내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제출 | 해고 후 10일 이내 |
4대보험 탈퇴 | 보험공단에 사업장 폐지 신고 | 폐업 직후 |
서류 보관 | 계약서 및 정산 내역 | 최소 3년 보관 |
마무리: 사람을 정리하는 일, 절차가 핵심이다
폐업은 사업의 종료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누락하면
그동안 잘 유지해 온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 해고 절차 준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만
불필요한 민원, 벌금, 소송을 피할 수 있다.
해고는 감정이 아닌 제도와 절차로 해야 한다.
직원 정리는 폐업의 일부이자,
사업을 끝내는 마지막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