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심했지만, 국세청이나 지방세 담당 부서에서 세금 체납 고지서나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매출은 끊겼고 가게는 문을 닫는데, 과세당국은 세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체납 세금과 통장·재산 압류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폐업자, 소득 감소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 세금에 대해 유예, 분할납부, 심지어 신용정보 등록 면제까지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중 체납 세금과 압류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보겠습니다.
체납 세금은 ‘없던 일’로 되지 않는다 – 우선 종류부터 정리하자
폐업을 했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폐업 직후 정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미납된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체납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연체이자, 압류 등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폐업 후 체납 가능성이 높은 세금 종류
- 부가가치세: 폐업 전 마지막 분기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종합소득세: 폐업연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 필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연동되어 부과, 별도 납부 필요
- 사업자 4대 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분 정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도 납부 대상 있음
폐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 납부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신용불량, 차량·부동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충남 아산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김은희 씨는 폐업 후 “더 이상 사업 안 하니까 세금은 끝난 줄” 알았지만, 폐업신고 3개월 후 220만 원의 부가세 정산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미납 상태로 2개월을 지나자 국세청에서 통장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 이후 분할납부 신청으로 겨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 압류, 차량 압류 예고? 대응만 잘해도 ‘즉시 해제’ 가능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이 일정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소득이 없거나 폐업 상태로 증명되면, 협의를 통해 압류 유예나 해제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압류 처리 절차
- 납기일 경과 → 3회 이상 독촉장 발송
- 가산세 및 연체이자 부과
-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전자 또는 우편)
- 예고 후 10일 이내 미조치 시 압류 자동 진행
- 압류 후에도 분할납부 또는 유예 신청 시 해제 가능
대응 방법
- 압류 통지 받았을 경우 → 즉시 세무서 체납처분팀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체납 사실 확인은 → 홈택스, 위택스 또는 정부24
- 예금 압류 해제 조건: 최초 분할납부 금액 1회 납부 시 자동 해제 가능 (세무공무원 재량 포함)
사례
경기 안양에서 의류매장을 하던 오상준 씨는 차량이 체납세금 130만 원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되었지만, 폐업사실증명서와 수입증빙자료(무소득 상태)를 제출하여 3개월 유예 결정을 받고 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폐업자에게 유리한 세금 분납·유예 제도 적극 활용하기
2025년 현재 국세청과 지자체는 폐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납세유예·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체납만 유지하면 매달 가산세가 붙지만, 제도 신청만 해도 가산세 유예, 신용등록 보류, 압류 중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납부유예제도 (국세기본법 제11조)
- 조건: 폐업, 재해, 실직, 중병, 생활형편 곤란 등
- 내용: 최대 12개월 납부 유예 또는 24개월 분할납부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 민원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서류: 폐업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재산내역 등
지방세 납부유예제도 (지방세기본법 제31조)
- 신청처: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 유예기간: 기본 6개월, 최대 1년
- 유예 중 압류 및 공매 중단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체납은 대부분 선의의 사유로 인정되며, 무소득이거나 기초생활 수준이면 거의 유예 승인이 가능합니다.
사례
전북 익산에서 치킨집을 접은 박영수 씨는 부가세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세무서에 분납 신청과 폐업 증빙서류를 제출, 첫 회차 납부 후 통장 압류 해제를 받았고, 나머지 세금은 10개월 분할로 납부 중입니다.
세금 체납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기준과 막는 방법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채권자가 되지만, 체납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전반에 지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등록 전에 조치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기준 (2025년 기준)
국세 체납 | 5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미납 | 국세청 → 신용정보원 |
지방세 체납 | 500만 원 이상 & 1년 이상 미납 | 지자체 → 신용평가사 |
건강보험 체납 | 6개월 이상 체납 & 1개월 이상 고지 무응답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 방지 방법
- 분할납부 승인받은 경우 → 등록 유예됨
- 납부 유예 승인 상태도 등록 대상 아님
- 압류 중이라도 유예 신청서 제출하면 등재 유예 가능
사례
서울 서대문구의 고종환 씨는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 등록 직전이었지만, 지자체에 유예신청 후 승인받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향후 햇살론 대출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은 힘든 결정이지만, 체납 세금과 압류를 방치하면 생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안에서 대응하면 충분히 조정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폐업 후 남은 세금은 무조건 확인 – 홈택스·위택스에서 조회
압류 통지 받았다면 즉시 상담 및 분납 신청
폐업자 맞춤 세금 유예·분납제도 적극 활용
체납 중이라도 신용불량 등록은 막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폐업자에 대한 세금 대응 제도는 이전보다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른 척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와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세금도 정리할 수 있고,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