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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가이드

by mari-news 2025. 7. 19.

소상공인이 폐업한 이후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남아 있는 채무’다.
사업 운영 중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부대출 등을 통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사업을 정리했더라도 개인에게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곧바로 신용불량, 연체 등록, 압류, 강제집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이런 폐업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이자 감면, 원금 분할, 장기상환, 원금 일부 탕감 등 실질적인 채무 구제가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 절차, 준비서류,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폐업 사업정리 가이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식 기관으로,
연체 또는 과다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비도산절차 방식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요 특징

  • 개인파산이나 회생처럼 법원의 판결 없이 가능
  • 채권자와 협의하에 원금 감면 및 이자 감면 가능
  • 대부분 무담보, 무보증 채무 대상
  •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 확보

폐업 소상공인의 주요 적용 대상

  •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개인 명의 대출
  • 폐업 이후 상환 불능 상태
  • 연체 발생 또는 연체 우려 있는 상황

채무조정의 종류 (2025년 기준)

1. 프리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 연체가 30일 미만일 때 신청 가능
  • 채무를 연체하기 전에 신속하게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 가능
  • 이자율 조정 + 최대 10년 분할 상환

2. 개인워크아웃 (일반 채무조정)

  • 연체가 90일 이상인 채무자 대상
  • 최대 8년간 분할상환, 이자율 3~4% 이하로 낮춤
  •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로 신용등급 개선 가능

3. 특별채무조정 (폐업자 전용)

  •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원금 일부 감면 가능, 이자 전액 면제, 상환 기간 유연 조정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 말소 등 폐업이 확정된 자영업자
  • 현재 또는 과거 90일 이상 연체가 있는 채무 보유자
  • 신청 당시 상환 능력 미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대출도 포함 가능

신청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및 서류 수집

필수 서류                                                                       상세 내용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채무목록 또는 금융거래내역 카드사, 은행별로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수 확인용
소득 관련 자료 없음도 증빙 가능 (실직, 폐업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관련 자료 주거비용 산정용
2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 신복위 공식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상담 예약
  • 또는 대표번호 1600-5500 전화상담 후
    가까운 지역지부 방문 예약 진행

3단계: 서류 제출 및 채무진단

  • 채무 현황 진단 → 상환 가능액 및 기간 계산
  • 신청인의 연체 상태, 부채 총액,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조정안 작성

4단계: 채권자 동의 및 조정 승인

  • 신복위가 채권자(은행, 카드사, 보증기관 등)에 조정안 제시
  • 동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채무조정 확정

5단계: 상환 개시 및 이행관리

  •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 납입
  • 상환 이행 기간 동안 신용등급 점진적 회복
  • 조기상환 또는 일부 상환 변경 가능

실제 사례

사례 1: 3,800만 원 채무 → 분할 + 이자 전액 감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 2024년 말 폐업한 A씨는
카드론, 정책자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총 3,800만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다.

3월 중순 신복위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자 전액 면제, 5년간 월 53만 원씩 분할 상환안으로 조정 승인되었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신청한 덕분에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례 2: 폐업 후 소득 없음에도 원금 감면 성공

경기도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B 대표는
폐업 이후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보증기관 대출과 카드 채무 등 총 4,500만 원을 연체 중이었다.

2025년 4월 신복위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15%를 감면받고,
3년 유예 후 분할상환 개시 조건으로 조정을 승인받았다.

자녀 부양, 배우자의 소득 없음, 주거비 과다 등의 사유가 감면 근거로 인정되었다.

유의사항

1. 연체 전 신청이 가장 유리

  • 연체 후 신청보다 프리워크아웃 시 더 유리한 이자 감면 가능
  • 신용등급 손상 전에 신청하면 회복 속도도 빠름

2. 보증기관 채무도 포함 가능

  •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채무는
    일반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3. 채무조정 중에도 일정 자산은 보호됨

  •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소형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생활필수재로 인정되어 압류 또는 회수 제외

4. 조정 실패 시 법원 회생제도 병행 가능

  • 신복위 조정이 불승인되거나 채권자 동의가 불발될 경우,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 □ 완료
연체 채무 내역 파악 □ 완료
상담 예약 □ 완료
채무 목록 정리 □ 완료
가구 생계비 계산 □ 완료
소득 입증자료 확보 □ 완료
월 상환 가능 금액 설정 □ 완료
마무리: 폐업 이후의 채무, 절대로 혼자 끌지 말자

 

폐업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결정이다.
하지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남은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공식 창구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다면
가장 먼저 신복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준비된 서류와 진심 있는 자세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폐업 이후를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
그 시작은 신용회복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