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폐업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다.
실업급여는 흔히 직장인이 퇴직 후 받는 급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과 실제 수령 사례까지
2025년 고용노동부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을 할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기본 요건 (2025년 기준)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 고용보험은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다.
-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2. 최소 가입 기간 충족
-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중간에 해지가 있었다면 연속 기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3. 비자발적 사유 또는 경제적 불가피성 증명
- 폐업 사유가 단순 변심이나 휴식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이나 외부 환경 요인이어야 한다. - 실제로는 자발적 폐업이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 계약 종료, 코로나19 등 불가피성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정된다.
4.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필요
- 실업급여는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닌 재취업 준비 지원금이다.
- 따라서 구직 의사와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워크넷 구직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상담이 필수다.
실업급여 지급 내용
구분 내용
지급 금액 | 과거 평균소득의 60% 수준 (하한선 있음)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방식 | 4주 단위로 1회씩 입금 (월 1회 수령) |
지급 총액 예시 | 월 120만 원 × 5개월 = 총 600만 원 수준 가능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1.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 이때 말소사유는 ‘자진 폐업’이더라도,
이후 고용센터에 경제적 불가피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2.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work.go.kr) 접속
- 본인 명의 계정 생성 후 구직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희망 직종, 근무지, 경력 등 상세 정보 입력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폐업 관련 서류와 매출감소 자료 등 함께 제출
- 심사 결과 수급자격 인정 통보를 받으면 본격 지급 시작
4.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구직활동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수강, 입사지원, 직업상담 등도 인정된다.
5. 실업급여 수령
- 1차 실업인정 이후 약 2주 내 지급 시작,이후 매월 실업인정일에 따라 수급금이 지급됨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명 내용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증명 | 폐업 증명용 (국세청 발급)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 발급 |
매출 감소 증빙자료 | 카드매출 자료, 장부, 세금신고서 등 |
임대차 계약 종료서 | 임대계약서 및 해지 확인서 |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등록용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실제 수령 사례
사례 1: 미용실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서울 성북구에서 2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 대표는
2023년 12월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후
2025년 2월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 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월 110만 원 × 5개월간 총 55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재취업 준비와 자격증 과정을 병행할 수 있었다.
사례 2: 4개월 납입으로 실업급여 불가 판정
대구 달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 대표는
2024년 8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뒤
2025년 2월 폐업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고,
소득 증빙도 충분하지 않아
수급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했다.
고용센터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지원과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 참여를 안내받았다.
실업급여 외 활용 가능한 추가 제도
제도명 제공기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재기지원사업 | 고용센터 | 월 30만 원 구직촉진수당 + 직업훈련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HRD-Net | 최대 500만 원 직업훈련비 |
폐업점포 정리 지원금 | 소진공 | 최대 200만 원 정리비용 지원 |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 재창업 교육 + 저금리 대출 연계 |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소득 대체가 아니라 ‘구직 준비’ 지원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14일 이내에 워크넷 구직 등록을 마치고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알바 포함)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자영업자도 준비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폐업 이후에도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그 첫 번째 기회다.
202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현실적인 기반이 된다.
사업을 정리한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그 출발을 실업급여 수급으로 현명하게 준비하자.